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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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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갈리 스미스, media@weareoneamerica.org, 206-452-8403
미국 대법원, 출생 시민권이 미국의 가장 소중한 헌법적 권리 중 하나임을 재확인
워싱턴 주민들의 수정헌법 제14조 권리를 보호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원아메리카의 성명
워싱턴주 시애틀 – 오늘, 미국 대법원은 바버라 대 트럼프 사건에서 6대 3의 표결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헌법적 근거로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헌법 개정 시도를 무효화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민주적 참여와 포용적인 미국을 향한 약속, 즉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부터 공직 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유를 보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워싱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워싱턴 주 전역에 회원을 둔 이민자 권리 단체인 원아메리카(OneAmerica)의 사무총장인 록사나 노로우지는 이번 판결 이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근본적인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입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가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기회를 추구하며, 더욱 강한 미국과 활기찬 워싱턴 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아이가 ‘충분히 미국인’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안도감을 주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는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이웃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인도적이고 공정한 이민 제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원아메리카는 워싱턴 주에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모든 이민자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